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간단 정리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분들이 환영할 소식입니다.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예금금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더해져서 꽤 괜찮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의 중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10년 만기 1억원 저축 상품을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를 다듬어 출시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19세~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순히 원금이 4200만원이니 800만원이 시중은행이자+ 정부지원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19세~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04~ 1989년생이 가입할 수 있고, 2년 군복무를 했다면 1987년생 까지 가입이 되겠습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중위 180%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월 소득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그리고,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등은 가입이 안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은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위에서 언급한 정부지원금(정부 기여금)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 납입하면 6%의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이 없어 이자 바과세 혜택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일정 및 신청방법은 추후 안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