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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증권사를 보호자가 방문을 해야만 가능했으나, 4월 10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르면 4월부터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녀 주식 계좌 비대면 개설 추진 배경
□ ’15.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ㅇ 그후 ’ 19.1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22.7월 금융위는 全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등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녀 주식 계좌 비대면 개설 개편 내용
□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고,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등
ㅇ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
자녀 주식 계좌 비대면 개설 향후 계획
□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ㅇ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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