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용한정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핵심 정리

아는것이힘힘 2023. 1. 31. 23:54
반응형

도시가스요금 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 중인 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난방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 난방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금액 상향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원대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다보니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 대상은 위에서 살펴본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느껴서 인지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이 아닌 즉,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뉴스를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알아보기

2023년 2월 1일자 뉴스 업데이트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확대가 결정 되었습니다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

www.yna.co.kr



3.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대책 정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향과 가스요금 할인이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지원금액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15만 2천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 가스요금 할인액 범위가 9천원~3만6천원에서 1만8천원~7만2천원 으로 2배 늘어 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알아보기

 

4. 신청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