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증권사를 보호자가 방문을 해야만 가능했으나, 4월 10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르면 4월부터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
유용한정보
2023. 4. 13. 07:50